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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외 투자자 328개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 시행
2016-06-02

중국 내·외 투자자 328개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 실시 발표

- 진입금지류 96항, 진입제한류 232항으로 구성 -

- 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와 함께 더욱 완전한 시장진입시스템 구축 목표 -

 

 

 

□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제도(市場准入負面淸單草案(試点版)) 4개 성시에서 시범 시행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국무원, 상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도'(이하 네거티브 리스트)가 2016년 4월 11일 톈진, 상하이, 푸젠, 광둥 4개의 성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됨.

 

 ○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 2018년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적용하게 됨.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도란 중국 내에서 투자, 경영이 금지 혹은 제한된 업종, 영역, 업무 등을 국무원에서 리스트 형식으로 나열한 것으로, 각 지방정부에서 법률 및 상황에 맞게 채택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임.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영역, 업무 등은 모두 공평한 조건에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음.

 

자료원: 허쉰왕(和訊)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도는 자유무역구 개혁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

 

 ○ 발개위에 따르면, 4개 자유무역시범구를 시행지역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 및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리스트’ 두 개의 리스트를 통해 완전한 시장진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음.

 

 ○ 4개 자유무역구의 외국투자자와 기업들은 2015년 발표된 리스트 122개 항과 이번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른 리스트 328개 항에 모두 적용됨.

 

□ ‘초안’의 주요 내용

 

 ○ 초안은 모두 328항으로, 진입금지류 96항, 진입제한류 232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업·제조·생산·금융 등 여러 가지의 업종을 포함함.

 

자료원: 허쉰왕(和訊)

 

 ○ 특정 우편업무는 기업이 침범할 수 없도록 금지시킴.

  - 택배업체는 우편업체가 담당하는 우편배송업무, 국가공문 배송업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국가기밀을 보통우편이나 택배로 취급할 수 없음.

 

 ○ 교통운송, 창고업 등에 대한 규정도 언급하고 있음. 항구화물분류영업인의 화물하역 및 창고보관업 겸업 금지, 강제폐기연령에 달한 선박의 수로운송금지, 노후연령에 달한 외국국적선박 구입 후 수로운송 금지, 비정부지정 기관의 항공교통관리 시스템 투자 금지 등이 있음.

 

 ○ 초안에서 금융업 관련 두 가지 진입금지조항이 눈길을 끄는데, 상업은행의 신탁투자 및 증권운영 등의 업무종사 금지, 개인 및 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지 않고 설립된 보험조직의 보험업 종사 금지 등이 있음.

 

 ○ 진입제한류의 사항에는 금융업 등 모두 17개 항이 있음.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자격조건 미취득자의 금융기구 설립 제한, 허가받지 않은 이의 국내시장기업의 해외투자, 증권, 선물업무 제한, 허가받지 않은 이의 채권발행 제한 등이 있음.

  - 제조업에서는 과잉생산 영역 혹은 노후화된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금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석유화학업, 철강업, 비철금속업 등이 있음.

 

자료원: 허쉰왕(和訊)

 

□ 자유무역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비교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설립과 함께 처음으로 시행된 후 현재까지 총 3번의 갱신을 거쳐 왔음.

 

네거티브리스트 비교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정책 대상

중국 내 해외투자자

전체 투자자(내국인 투자자 포함)

항목 수

122개 항

328개 항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 외상투자자들의 중국 내 투자행위에 대한 제한, 금지 분야를 명시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실질적으로 ‘진입 전 내국민대우’로서, 외상투자 관리유형을 개혁해 개방도와 투명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마련됨.

  - 해당 리스트의 내용과 양식은 국제 경제, 무역협정과 다각도로 연결돼 있음.

  - 예를 들면, 중미투자협정(BIT)의 내용 및 형식과 연결되거나 FTA와 연결돼 있는데, 이는 투자보호협정이라는 틀 안의 '보류항' 혹은 '부합하지 않는 조치'상의 실험이라 볼 수 있음.

 

 ○ 이번에 정식 공표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 내·외 투자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관리조치로 각종 시장주체들의 시장진입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임.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유무역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는 122개의 제한 조항이 있으나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에는 328개가 넘는 제한조항이 있음. 조항 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분류상의 개수가 자유무역구의 네거티브리스트보다 38% 정도 더 많음.

  2)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국가안전, 공공질서, 공공문화, 금융건전성, 정부구매, 특수절차 등 방면에서 특별 관리조치가 없어 현행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음.

  - 그러나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는 업종, 영역, 업무 등의 투자, 영업 제한 및 금지 범위가 포괄적임.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산업’으로 분류하나,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는 ‘주제어’로 분류해 이에 따른 분류상의 표현 및 개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

  - 눈에 보이는 숫자만으로 두 리스트의 개방도나 장단점을 판단할 수 없음.

 

 전망: 상하이에서 지속적인 '선행선시(先行先試)'가 이루어지려면

 

 ○ 현재 상하이는 상업등기제도개혁을 통해 선조후증(先照后), 삼정합일(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증조분리(照分理)’ 개혁을 시행하고 있음.

  - 증조(照)는 기업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는 열쇠임. '조'는 공상부에서 발급하는 영업자격증이며, ‘증’은 관련 업종 주관 부문의 영업허가증임. 기존에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영업허가증을 받고 나서야 공상부에 영업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었음.

  - 시장진입 영역에서의 선조후증 실현으로 공상부에서 영업자격증만 받으면 바로 일반적인 생산,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됨. 이 과정에서 허가증이 필요하다면 이후 다시 신청하면 됨.

 

 ○ 2015년 12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상하이 증조분리개혁시행지점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關于上海市開展照分理改革試点總体方案)’을 심사 및 통과시키고, 상하이 푸동신취를 증조분리 개혁의 시행지점으로 결정함.

  - 주요 사항으로는 허가증 및 자격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나은 심사방식과 종합적안 관리감독을 통해 시장진입을 보완해 기업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관련 서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증조분리의 핵심은 주체자격과 영업자격의 분리인데, 이는 국제통행에 필요한 상업등기규정임. 제도의 의미를 통해 보면,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와 증조분리의 상업등기제도는 모두 "비편입이지만 개방" 이라는 시장진입의 특성이 있음.

  - 증조분리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의 실행도 기초를 잃는 것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시장진입네거티브레스트를 핵심으로 하는 투자관리제도와 정부기능의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중사후(事中事后)관리감독제도는 상하이의 전면적인 심화 개혁 및 개방 확대를 구성하는 주요 제도임.

 

 ○ 앞으로 상하이가 우선 해결해야 할 제도 혁신은 사중사후관리감독의 시스템 통합임.

  - 현재 사중사후관리감독 부문들은 아직까지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한계가 상존함. 이 시스템의 통합은 일체화된 행정비안(備案)제도라고 볼 수 있음.

  - 이 외에도 종합관리감독정보플랫폼, 공공신용정보공시플랫폼 및 전자정무플랫폼 세 가지를 만들어 행정비안제도와 사중사후관리감독제도의 일체화를 꾀해야 함.

 

 ○ 기타: 이번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 초안의 지속적인 개혁 및 조정이 필요함.

  - 발개위의 기자간담회에서 한 관계자는 ‘초안’의 항목들은 국무원의 각 부서에서 내놓은 것으로 지속적인 선별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리스트는 아니라고 강조함. 특히 제제 완화, 운영 개선, 통합관리(放活, 善管, 共治) 삼위일체의 개혁 및 초안의 행정심사 비준사항, 조정상태에 놓인 업무수행자격사항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함.

 

첨부: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초안) 328개 항목_한국어 번역본

 

 

자료원: 국가발개위, 난팡일보(南方日報), 허쉰왕(和訊), 신화왕(新華)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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