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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회원 주민등록번호 삭제
2014-07-09

안녕하세요, 해외쇼핑몰솔루션 NO1. 메이크글로비 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회원 주민등록번호 삭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요약본)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의 개정된 법령에 의해

2014년 08월 이전까지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셔야 함


이에 메이크글로비에서 정보통신망법 준수를 위해 2013년 3월 이전 회원가입하셨던 고객분들의 

'주민등록번호 일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일괄 삭제  : 7월 21일 


메이크글로비는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합니다.


※2013년 3월 이후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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