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글 정보
[필독] 사업자정보인증 필수!
2013-01-03

안녕하세요.
메이크글로비 입니다.

항상 메이크글로비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새롭게 개정된 법령시행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12년 8월 18일로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법률 "호스팅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 "호스팅 사업자 상호표기 의기"와 관련하여,
메이크글로비 솔루션을 이용하는 쇼핑몰 사업자의 사업자 정보 인증절차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변경된 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상세 안내

 

■ 호스팅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

전자상거래법 제9조 2항에 의거 메이크글로비(호스팅사업자)는 사업자에 대한 신원확인 의무를 가지게 되며, 건전하고 안전한 온라인 쇼핑 문화 구축을 위하여 대표님들의 사업자 인증절차를 구축하게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사업자등록증을 메이크글로비에 제출하시어 사업자 인증을 받으시면 되오며, 파일등록/이메일/팩스 등 다양한 인증 절차를 통해 쉽고 빠르게 사업자 인증이 가능합니다.


■ 호스팅 사업자 상호표기 의무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쇼핑몰 사업자는 이용 중인 호스팅 사업자(메이크글로비)의 상호를 상점에 노출해야 합니다.
쇼핑몰 하단에 호스팅 사업자의 상호와 함께 결제 PG사 등의 로고를 함께 노출시키시어, 쇼핑몰의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일자]

2012년 8월18일 시행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별도의 계도기간이 없사오니,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2012년 8월 18일 시행되는 관련법령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자세히 보기

 

 

['법령적용 촉구' 대처방안]

"정보통신망/전자상거래법" 개정은 2012년 08월 18일 일제히 시행 됩니다.
법령에 따라 계도기간이 있긴 하지만 시행령에 따른 쇼핑몰 개선 안내와 관련한 "메일 및 유선전화" 등의 형태로 '수정,개선' 촉구에 관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이크글로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정성껏 확인하여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글로비는 "정보통신망/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합니다.

 


 사업자 정보 인증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메이크글로비 고객센터]


대표전화 : 02-6903-9499

이메일 : help@makeglob.com
* 수신하신 정보를 그대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메이크글로비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이크글로비는 정부의 안전한 전자상거래 문화에 앞장서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해외진출을 계획만 하고 있어도 모든 상담이 가능 하며, 전문 컨설턴트가 쇼핑몰을 오픈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상담 신청하기
+ 더보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전화번호 메이크글로벌 서비스 이용관련 상담에 대한 답변 상담 답변 시까지
(*단, 타 법령에 의해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법령이 지정한 기간동안 보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거부 시, 상담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상담을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담당자 확인 후 즉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전화번호 메이크글로벌 서비스 이용관련 상담에 대한 답변 상담 답변 시까지
    (*단, 타 법령에 의해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법령이 지정한 기간동안 보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거부 시, 상담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상담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