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연장 움직임 |
201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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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업체,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연장 움직임 - 용기 개선 및 안전성 재평가, 유통 시 반품 관련 제도 검토 -
□ 유통기한 연장으로 폐기물 감소
○ 조미료나 음료 등 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움직임이 확산됨. - 일본 식품업체인 하우스식품과 기린음료는 봄 신상품 리뉴얼에 맞춰 포장재료의 개량이나 유통 가능 기한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유통기한을 기존보다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했음. - 일본은 1년간 사용 원료의 2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톤의 식품을 폐기하고 있어 유통기한 연장이 폐기물 감소로 연결될 것을 기대함.
□ 소비기한 vs 유통기한
○ 식품에는 도시락이나 생과자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을 대상으로 한 소비기한과 스낵이나 통조림 같은 보존상품을 대상으로 한 유통기한이 있음. - 소비기한은 지나면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 유통기한(일본의 경우: 嘗味期間)은 맛이 유지되는 기준이므로 기한이 지난다고 해서 바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 물론 "기업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일본 유통경제연구소)는 지적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기한 연장을 추진함. - 구체적으로는 하우스식품이 소스의 용기를 태양광이 통과하기 어려운 소재로 개량해 기한을 기존보다 3개월 긴 1년으로 연장함. - S &B식품도 포장재를 개선해서 팩 밥을 기존 기한보다 2개월 이상 늘어난 8개월까지 연장했음.
○ 일정기간 경과 후 품질을 재시험, 결과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기업도 있음. - 기린음료는 주력 차 음료 상품인 '오후의 홍차' 종이 팩 상품 등 4종류를 기존의 180일에서 270일까지, 카고메는 캔 야채 음료의 기한을 3년까지 연장했음.
□ 소매점 식품 납품관행도 재검토
○ 유통기한 연장 움직임과 더불어 식품 제품의 소매점 납품관행의 재검토도 시작됐음. - 현재는 유통기한이 3분의 2 이상 남아있어야 소매점에 상품 납품이 가능하고, 3분의 1이 지나가면 업체에 반품하는 3분의 1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 - 해당 규칙을 조정하기 위해 제조, 도매, 소매 등 16개 사가 작년 가을 워킹팀을 구성했음.
○ 3분의 1 규칙은 신선한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관행이지만, 반품은 곧 폐기로 연결되는 경향이 강함. - 워킹팀은 6월부터 슈퍼,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에 임박한 시기까지 판매할 경우의 소비자 구매행동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등을 시험해 올해까지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자료원: 닛게이신문
□ 시사점
○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식품 폐기물 중 품질상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의 폐기를 지칭하는 '식품로스'가 1년에 500만~800만 톤이라는 분석 - 식품로스의 감소가 식품업체의 주요 과제임.
○ 일본 시장으로 식품류를 수출하는 것은 까다로운 안전관리기준도 수출업체에 부담이 됐지만, 엄격한 유통기한 준수도 보이지 않는 제약의 한 가지였음. - 앞으로 일본 국내 식품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움직임에 따른 납품관행 개선 등은 식품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닛게이 신문, 일본 농림수산성, 각 사 홈페이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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