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해외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상 과세 검토 |
2013-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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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해외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상 과세 검토 - 재무성, 2014년부터 해외 서비스업체에 등록제 검토 - - 해외업체의 인터넷서비스 관련 과세누락 방지 목적 -
□ 일본 정부, 해외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도 소비세 부과 계획
○ 일본 재무성은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음악이나 전자책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외 기업 등록제도를 도입할 방침 - 유럽연합(EU)이 채택하는 역외기업에 대한 과세방식을 참고로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해외에서의 인터넷 전송에 과세, 해외기업에도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 - 소비세가 부과되는 일본 내 인터넷 전송 서비스와의 불공평한 부분을 제거해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음.
○ 현재 일본의 소비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 등이 일본 내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 - 예를 들어, 미국 아마존의 전자책 단말기 '킨들'에 해외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콘텐츠를 구입하면 소비세는 부담하지 않음.
○ 앞으로는 사업소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일본의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기업에 과세하는 구조로 바꿔 해외 기업에도 세금을 부담할 방침임. - 소비세가 상승하는 2014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이 필요함.
○ 기업 간 거래에 과세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이 아니라 사용하는 일본 기업에 납부 요청하는 구조가 유력 - 일본 기업은 매입과 관련된 세금으로 공제하는 세금은 변하지 않지만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자료원: 닛케이신문
□ 해외 세무당국과의 정보교환 강화도 고려
○ 일본 재무성이 검토 중인 방안은 해외 사업자에게 일본 세무 당국에 등록을 요구하고 소비세의 과세 누락을 방지하는 것임. - EU는 역외에서 음악이나 영화 등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함. - 따라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세율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 각국에 판매한 서비스에 맞는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일본 재무성은 이러한 등록 제도를 통해 해외 세무 당국과의 정보 교환도 강화하려는 생각임. - 일본이 구상 중인 등록제만으로는 인터넷 전송 서비스 수입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해외 당국의 협력을 얻어 과세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각국과의 조세 조약에는 소비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세 관련 조약을 고려 중인 국가와는 소비세도 포함해 교섭할 것임.
□ 시사점
○ 재무성은 조만간 해외 서비스 거래에 대한 소비 과세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할 예정임. - 해외 기업의 등록제를 포함한 인터넷 전송 서비스에 대한 과세 방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정리해 정부 세제 조사회에 보고하고 이후 세제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임.
○ 해외에서의 인터넷 전송에 대한 과세가 실현되면 소비자의 부담은 증가하겠지만 일본의 인터넷 서비스 전송 기업이 해외 기업과 과금 면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음. -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해외 거점에서 일본의 전자서적 전송 서비스 사업을 발표한 라쿠텐 등 인터넷 관련 기업의 움직임을 토대로 재무성은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것임.
○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음악과 게임 등의 수요도 더불어 확대되는 중임. -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해외 인터넷 전송업체에 소비세를 과세한다면 표면적으로는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인터넷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업 등록제도 도입이 실시된다면, 해외기업 진입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본 경제산업성, 재무성 홈페이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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