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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사기 주의보
2012-10-26

중국 무역사기 주의보

- 적재품 바꿔치기, 공증사기, 이체사기 등 유형 다양 -

- 사후 법정대응 현실적으로 어려워, 계약 전 철저한 검증과정 필수 -

 

 

□ 사례 1: 적재물품 사기

 

ㅇ 개요

- 국내업체 A사가 허베이성 스자좡 소재 중국 업체로부터 파라핀 원료를 수입하기로 결정

- 수차례의 사전 유선 접촉을 통해 신뢰할 만한 업체로 판단하고 중국 공상국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도 확인

- 수입 후 실물을 확인해보니 짱돌이 들어있고 해당 중국 업체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두절됨.

 

ㅇ 시사점

- 무역사기사건이 발생한 경우 주중국 한국영사부가 주재국 업체에 경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

-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

- 따라서 계약 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 거래 증빙(한국거래 경험이 있는 경우)을 확인하거나 공장을 직접 방문해 물품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례 2: 공증비용 사기

 

ㅇ 개요

- 중국 바이어가 알리바바(alibaba.com)등 국제거래알선 사이트를 통해 국내 업체 B사의 정보를 입수한 뒤 수입 의사를 보이며 연락

- 중국 업체는 마치 구매의사가 있는 것처럼 구체적 문의를 하며 B사를 안심시킴.

- 중국 업체가 계약 임박단계에서 국제계약에는 공증이 필요하다며 700만 원에 달하는 공증비용을 반씩 부담할 것을 요구함(일반적으로 중국 내 공증비용은 100만 원 미만).

- B사는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부담을 느꼈음에도 공증비용을 지불함.

- 이후 중국 업체는 B사와 연락을 지속했으나 제품에 트집을 잡고 거래 의사가 없어졌다며 거래를 파기함.

- KOTRA 베이징 무역관 확인 결과, 해당 중국업체가 공증비용사기를 일삼는 사기집단임을 확인함.

 

ㅇ 시사점

- 공증은 무역 분쟁 시 근거자료로 쓰일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 간의 소규모 거래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막상 무역사기 등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

- 따라서 소규모 거래의 경우 공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

- 계약 전 바이어의 과거 거래내역을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계약사항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조심해야 함.

 

 

□ 사례 3: 이메일 해킹을 통한 이체사기

 

ㅇ 개요

- 인터넷 거래알선 사이트에 게재된 이메일 정보를 해킹하고 있다가 기업 간 거래가 성사되는 시점에 개입해 이체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나타남.

- 중국 물품을 수입하려는 한국 업체는 보통 알리바바와 같은 인터넷 거래알선 사이트에서 중국업체 정보를 찾는 경우가 많음.

- 상담이 충분이 이뤄진 뒤 국내 업체가 해당 중국 업체에 선급금 등을 송금하려고 하면 중국 내 세금 문제로 개인계좌를 써야 한다며 기존에 제공한 계좌번호와 다른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이는 이체사기의 한 유형으로, 한-중 업체 간 거래 대금을 가로채고자 하는 사기꾼이 거래알선 사이트에 게재된 이메일 주소를 해킹해 평소 두 기업 간 상담을 주시하고 있다가 거래가 이뤄지기 직전 개입해 거래대금을 가로채는 것임.

- 이 경우 사기꾼은 Western Union같은 송금번호만 알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는 은행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음.

 

ㅇ 시사점

- 알리바바는 중국 내 매우 유력한 거래알선 사이트이고, 이를 통해 수많은 국제거래가 이뤄지나, 이메일 등 회사정보가 노출돼 있어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에 매우 취약한 점이 있음.

- Western Union은 송금번호만으로도 쉽게 돈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무역사기에 이용되기 쉬우므로 거래 시에는 이용을 삼가해야 함.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문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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