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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해관,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 심사 실시
2012-11-12

광저우해관,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 심사 실시

 

 

2012.10.31

광저우 무역관

서희연(heeyeon@kotra.or.kr)

 

 

 

□ 중국 광저우 해관,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 심사 실시

 

○ 최근 중국 광저우 해관은 수입화물 원산지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수입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확인 공고를 발표함.

 

○ 공고에 따르면, 광저우시 해관은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화물 수입 3개월 전에 광저우해관 관세처(廣州海關關稅處,이하 관세처라 함)로 원산지 사전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세처는 원산지 사전 심사를 통해 “수입화물원산지사전심사결정서”(이하 《사전심사결정서》라 함)를 발급함.

 

□ 공고 내용

 

 ○ 수입화물 수취인 또는 대리인(이하”신청인”이라 함)은 광저우 해관 관할지역에서 수입화물 신고를 할 예정인 경우 광저우 해관 관세처에 서면으로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수입화물원산지 사전 심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

- 기업명칭, 주소 등을 포함한 신청인 기본정보 작성

- 신청인은 신청목적, 제품 원산지가 특정무역협정에 따르는 혜택 적용여부, 적용되는 무역협정 명칭 등을 밝혀야 함.

- 수입화물의 품명, 규격, 모델, HS코드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세관은 제품샘플, 제품설명서, 제품성분설명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화물수입계약서, 의향서, 견적서, 영수증 등 관련 상업서류

- 제품 제조 또는 제조과정 중 사용되는 원자재의 품명, 규격, 모델, HS코드, 가격, 원산지 등 정보

- 제품생산기업의 명칭, 가공지역, 제조 또는 가공 절차, 공예 및 가공에 따르는 가치 증가

- 제품 생산국가 또는 수출국가의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 해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 관세처는 신청인이 원산지 사전 심사 신청을 제출한 5일(작업일)내에 신청접수 여부를 결정함. 신청서류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 관세처는 신청 제출일자로부터 5일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며, 신청인은 10일(작업일)내에 서류보충 업무를 마쳐야 함. 만약 신청인이 기한 내에 서류 보충을 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 취소됨.

- 관세처는 신청인이 제출한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을 거부할 경우 서면으로 접수 불가 사유를 설명해야 함.

- 원산지 사전 심사 기간 중에 신청인은 서면으로 원산지 사전 심사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 관세처는 신청접수 후 150일 내에 원산지 사전 심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수입화물원산지사전확인결정서》(이하 “사전확인결정서”라 함)를 발급함. 《사전확인결정서》는 총 2부로 신청인과 해관에서 각 한부씩 보유함.

 

○ 《사전심사결정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사용범위는 《사용심사결정서》 내용에서 지정한 화물만 적용됨. 실제 수입 시 해관은 《사전심사결정서》 지정내용이 실제 수입화물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원산지 확인 기준 또는 규정의 변화 발생여부를 확인함. 수입 화물이 《사전심사결정서》에서 지정한 제품 분류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함.

 

○ 원산지 사전 심사를 마친 화물에 대해 실제 수입 시, 신청인은 《사전확인결정서》를 근거로 광저우 해관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해관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서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함.

 

○ 통상 특혜무역협정, 반덤핑 등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화물 수취인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수입화물의 원산지 확인을 진행함.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가 의심될 경우 해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확인조사를 진행함.

 

 ○ 《원산지 사전 심사 결정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해관 원산지 사전 확인 결정의 조건, 관련 법규조항에 변화가 발행한 경우

- 해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결정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심사결과 해관의 결정을 부인한 경우

-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의 오류, 내용 불충분으로 인해 해관에서 발급한 <사전확인결정서>의 사실적 근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등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는 신청인 또는 기업의 허가가 없이는 비밀을 보장해줌.

 

 

자료원: 광저우 해관 홈페이지(http://guangzhou.custom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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